‘국민 선택권’ 강조했지만, “왜 국민 불편하게 하나” 지적 잇따라

입력 2023.07.13 (07:28) 수정 2023.07.13 (0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민선택권을 이유로 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전격 시행했지만, 국회에선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 만에 방통위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수신료 분리징수.

국회에선 정부의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한전에서 관련 고지서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채비가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한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환 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이 통합 징수를 하고요."]

분리징수 체계도 갖추기 전에 시행부터 했다며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방송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이 정한 의무인데,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납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민형배/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그제 :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권영준/대법관 후보자/그제 : "원론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국민의힘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면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국민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냐며 '놀부 심술부리듯 국정을 운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 선택권’ 강조했지만, “왜 국민 불편하게 하나” 지적 잇따라
    • 입력 2023-07-13 07:28:44
    • 수정2023-07-13 07:35:48
    뉴스광장
[앵커]

정부가 국민선택권을 이유로 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전격 시행했지만, 국회에선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 만에 방통위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수신료 분리징수.

국회에선 정부의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한전에서 관련 고지서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여력이라든지 이런 채비가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한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환 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이 통합 징수를 하고요."]

분리징수 체계도 갖추기 전에 시행부터 했다며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방송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이 정한 의무인데,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납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민형배/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그제 : "수신료 징수 방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큰 폭으로 개정하는 것,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권영준/대법관 후보자/그제 : "원론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법 전체의 취지와 내용, 조항의 문헌 등을 고려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국민의힘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면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를 분리 고지해 국민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냐며 '놀부 심술부리듯 국정을 운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