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인천시, 논란 속 강제 철거 시작

입력 2023.07.13 (07:30) 수정 2023.07.13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정당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숫자와 장소를 제한하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어제(1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에 여야의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줄을 잘라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이런 철거 대상 정당현수막이 인천 시내에만 500개가 넘습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6월 말에 파악된 것은 560개 정당 현수막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 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 게시판에 4개까지만 게시하도록 규정한 인천시의 지난달 조례에 따른 조칩니다.

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도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법과는 배치되는 조례지만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윤창근/인천시 연수구 : "(정당 현수막이)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이 참에 옥외광고물법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인천시 연수구청장 : "성악을 전공한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조례라며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당 현수막 난립…인천시, 논란 속 강제 철거 시작
    • 입력 2023-07-13 07:30:24
    • 수정2023-07-13 07:38:28
    뉴스광장
[앵커]

지난해 말, 정당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숫자와 장소를 제한하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어제(1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도심의 한 사거리에 여야의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반이 줄을 잘라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이런 철거 대상 정당현수막이 인천 시내에만 500개가 넘습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6월 말에 파악된 것은 560개 정당 현수막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당현수막 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 게시판에 4개까지만 게시하도록 규정한 인천시의 지난달 조례에 따른 조칩니다.

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도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법과는 배치되는 조례지만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윤창근/인천시 연수구 : "(정당 현수막이)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이 참에 옥외광고물법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인천시 연수구청장 : "성악을 전공한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하지만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조례라며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