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휴경 농지 소유자 67명에 농지 처분 명령

입력 2023.07.13 (07:53) 수정 2023.07.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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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67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경지는 39필지, 4만 5천 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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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휴경 농지 소유자 67명에 농지 처분 명령
    • 입력 2023-07-13 07:53:13
    • 수정2023-07-13 08:19:50
    뉴스광장(춘천)
강릉시가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67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경지는 39필지, 4만 5천 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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