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노조 파업, 국민 건강에 위해 끼치면 단호히 대응”

입력 2023.07.13 (09:20) 수정 2023.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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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체제를 통해 응급환자를 긴급 호송해 건강과 생명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인력지원과 인근 병원 협력체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필수의료체계가 계속 지속될 순 없다”면서 “노동조합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빠른 현업복귀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4월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지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두고는 “사전에 어떤 행위라고 지칭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 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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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09:20:10
    • 수정2023-07-13 09:20:57
    정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체제를 통해 응급환자를 긴급 호송해 건강과 생명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인력지원과 인근 병원 협력체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필수의료체계가 계속 지속될 순 없다”면서 “노동조합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빠른 현업복귀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4월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지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두고는 “사전에 어떤 행위라고 지칭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 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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