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인데…” 천연색소 마카롱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13 (10:33) 수정 2023.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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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를 이용해 마카롱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천연색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으로 광고하고 있는 업체 20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하거나(4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마카롱을 제조하고(1곳),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주의사항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례(8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위반사항이 중복으로 확인돼 모두 1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천연색소로 속여 판매한 곳은 경남 진주의 ‘플레이스그라운드’와 경기 남양주의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 강원 정선의 ‘상상초콜릿’, 경기 구리의 ‘달콤한파티’ 등 모두 4곳입니다.

또 경남 창원의 ‘오늘은 마카롱’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색소를 사용해 마카롱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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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르색소인데…” 천연색소 마카롱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23-07-13 10:33:46
    • 수정2023-07-13 10:40:42
    생활·건강
타르색소를 이용해 마카롱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천연색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으로 광고하고 있는 업체 20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하거나(4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마카롱을 제조하고(1곳),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주의사항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례(8곳) 등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위반사항이 중복으로 확인돼 모두 1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르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천연색소로 속여 판매한 곳은 경남 진주의 ‘플레이스그라운드’와 경기 남양주의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 강원 정선의 ‘상상초콜릿’, 경기 구리의 ‘달콤한파티’ 등 모두 4곳입니다.

또 경남 창원의 ‘오늘은 마카롱’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 색소를 사용해 마카롱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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