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대법 “사형 너무 무겁다” 파기

입력 2023.07.13 (11:07) 수정 2023.07.13 (1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수는 있으나,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비슷한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개개의 행위시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인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해자와의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을 보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가 20대인 점 △사건 당시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후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전말을 순순히 밝힌 점 등을 파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살인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정으로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다른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 오류가 없다며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40대 수용자 B 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급기야 2021년 말 함께 수감돼 있던 재소자 2명과 공모해 B 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살인과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방 재소자 2명도 폭행과 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재소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유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1년 12월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겐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깨고 사실상 A 씨 감형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대법 “사형 너무 무겁다” 파기
    • 입력 2023-07-13 11:07:23
    • 수정2023-07-13 11:57:24
    사회
무기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수는 있으나,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비슷한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개개의 행위시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인 고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해자와의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을 보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가 20대인 점 △사건 당시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후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전말을 순순히 밝힌 점 등을 파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살인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정으로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다른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 오류가 없다며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40대 수용자 B 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급기야 2021년 말 함께 수감돼 있던 재소자 2명과 공모해 B 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살인과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방 재소자 2명도 폭행과 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재소자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유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1년 12월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겐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깨고 사실상 A 씨 감형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사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