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면 휴대전화’ 삼성기술 중국 유출…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07.13 (11:39) 수정 2023.07.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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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톱텍 임원 B 씨 등 2명은 징역 2년, 다른 임원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톱텍 등 업체 2곳도 벌금 1억 원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유출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 기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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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11:39:56
    • 수정2023-07-13 11:58:29
    사회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톱텍 임원 B 씨 등 2명은 징역 2년, 다른 임원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직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톱텍 등 업체 2곳도 벌금 1억 원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제작,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유출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 기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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