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수신료 분리 징수 효력 신속 정지해달라” 헌재 앞 1인 시위
입력 2023.07.13 (13:55)
수정 2023.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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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7/13/20230713_dV0qvk.jpg)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이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해 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KBS본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EBS본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KBS본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EBS본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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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이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해 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KBS본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EBS본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KBS본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EBS본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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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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