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위 반납’ 조민에 “의미 확인 필요…조만간 조사”

입력 2023.07.13 (15:36) 수정 2023.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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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씨에게) 최근에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한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6일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를 정경심 씨와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있는 만큼, 소송 취하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역시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와 조 씨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 여부, 그와 더불어 공범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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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15:36:28
    • 수정2023-07-13 15:40:32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씨에게) 최근에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최근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한 공소 시효는 다음 달 26일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수사팀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를 정경심 씨와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있는 만큼, 소송 취하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역시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와 조 씨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 여부, 그와 더불어 공범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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