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징역형
입력 2023.07.13 (22:06)
수정 2023.07.13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의 친모가 자신의 배우자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동안 A 씨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동안 A 씨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징역형
-
- 입력 2023-07-13 22:06:01
- 수정2023-07-13 22:19:12
3년 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의 친모가 자신의 배우자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동안 A 씨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동안 A 씨는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