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모 엽연초 조합장 징역형

입력 2023.07.14 (09:14) 수정 2023.07.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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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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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살포’ 모 엽연초 조합장 징역형
    • 입력 2023-07-14 09:14:45
    • 수정2023-07-14 09:26:15
    뉴스광장(청주)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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