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모 엽연초 조합장 징역형
입력 2023.07.14 (09:14)
수정 2023.07.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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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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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살포’ 모 엽연초 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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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09:14:45
- 수정2023-07-14 09:26:15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엽연초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6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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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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