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
입력 2023.07.14 (17:56)
수정 2023.07.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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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320명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4일) 두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0건 가운데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2차례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2% 초반 금리 안에서 주액 구입 자금을 2억 4천 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4일) 두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0건 가운데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2차례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2% 초반 금리 안에서 주액 구입 자금을 2억 4천 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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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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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17:56:01
- 수정2023-07-14 18:05:4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320명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4일) 두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0건 가운데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2차례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2% 초반 금리 안에서 주액 구입 자금을 2억 4천 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4일) 두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0건 가운데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2차례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 매수권을 넘긴 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2% 초반 금리 안에서 주액 구입 자금을 2억 4천 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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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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