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온라인 행태정보 ‘동의’ 없어도 광고에 활용 가능
입력 2023.07.14 (19:05)
수정 2023.07.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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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 방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도 요구되며,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도 요구되며,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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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온라인 행태정보 ‘동의’ 없어도 광고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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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19:05:39
- 수정2023-07-14 19:51:44

온라인 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다른 웹사이트 방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도 요구되며,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기존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행태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처리하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분리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행태정보의 투명성과 사후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도 요구되며, 재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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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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