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쟁의 조정 해결
입력 2023.07.14 (21:17)
수정 2023.07.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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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일부 개별 의료기관의 노동 쟁의가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오늘(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오늘(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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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노위, 국립중앙의료원 노동쟁의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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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21:17:36
- 수정2023-07-14 21:29:32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일부 개별 의료기관의 노동 쟁의가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오늘(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오늘(14일)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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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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