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사망’ 북항 LNG터미널 공사장 부분 작업중지
입력 2023.07.14 (23:23)
수정 2023.07.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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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울산 북항 공사현장에서 40대 신호수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4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4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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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수 사망’ 북항 LNG터미널 공사장 부분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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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4 23:23:46
- 수정2023-07-14 23:32:16
지난 12일 울산 북항 공사현장에서 40대 신호수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4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던 40대 신호수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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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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