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작년보다 4.6%↓
입력 2023.07.17 (07:41)
수정 2023.07.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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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5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6억 원, 4.6%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6억 원, 4.6%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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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7월분 재산세 부과…작년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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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17 07:41:05
- 수정2023-07-17 08:16:25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 5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6억 원, 4.6%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6억 원, 4.6%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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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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