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보상·지원대상자도 ‘지하철·고속열차’ 이용 혜택

입력 2023.07.17 (08:12) 수정 2023.07.17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이나 고속열차 이용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내일(18일)부터 시행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이나 고궁 이용, 양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는 반액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하철 무임 이용의 경우 역무원이 신분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우대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을 통해 양로지원이나 양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부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이며, 군인과 경찰, 소방관 중에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받는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까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7,784명이며, 지원대상자는 2,827명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훈부, 보훈보상·지원대상자도 ‘지하철·고속열차’ 이용 혜택
    • 입력 2023-07-17 08:12:55
    • 수정2023-07-17 08:23:23
    정치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이나 고속열차 이용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내일(18일)부터 시행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이나 고궁 이용, 양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는 반액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하철 무임 이용의 경우 역무원이 신분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우대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을 통해 양로지원이나 양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부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이며, 군인과 경찰, 소방관 중에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받는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까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7,784명이며, 지원대상자는 2,827명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