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예방 교육 의무”…내일부터 방지법 시행

입력 2023.07.17 (12:00) 수정 2023.07.17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인식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더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상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도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이나 치료, 법률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사실 진단을 돕기 위한 스토킹 진단도구와 공공기관에 보급할 예방지침 표준안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토킹방지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검찰과 경찰 등 7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피해자 지원·예방 교육 의무”…내일부터 방지법 시행
    • 입력 2023-07-17 12:00:21
    • 수정2023-07-17 12:14:39
    사회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인식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더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상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도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이나 치료, 법률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사실 진단을 돕기 위한 스토킹 진단도구와 공공기관에 보급할 예방지침 표준안을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토킹방지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검찰과 경찰 등 7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해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