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안정자금’

입력 2023.07.17 (18:24) 수정 2023.07.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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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해 피해를 당한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차량이나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겨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 납입 기한을 미루고 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최대 6달 유예하며,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도 지원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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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안정자금’
    • 입력 2023-07-17 18:24:42
    • 수정2023-07-17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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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해 피해를 당한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차량이나 농경지 등이 물에 잠겨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 납입 기한을 미루고 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최대 6달 유예하며,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도 지원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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