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천억 원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 권고
입력 2023.07.17 (22:07)
수정 2023.07.18 (0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신천지 천억 원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 권고
-
- 입력 2023-07-17 22:07:37
- 수정2023-07-18 09:17:0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