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2.5% 인상

입력 2023.07.19 (06:49) 수정 2023.07.19 (0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표결 전 최종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만 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2.5% 인상
    • 입력 2023-07-19 06:49:34
    • 수정2023-07-19 06:55:50
    뉴스광장 1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표결 전 최종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만 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