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위성정당은 제도 탓 아냐”
입력 2023.07.20 (20:02)
수정 2023.07.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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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선거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단 건데, 하지만 헌재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21대 총선에선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 찍고 5번 더불어시민당으로…."]
["공교롭게도 전부 투표용지의 두번째 칸에…."]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 헌재는 3년의 심리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선거 방식을 만들 때 국민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론 지역구 기반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해서 제도가 투표 가치를 왜곡했다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선 결과 양당체제가 굳어지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것일 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강민수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선거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단 건데, 하지만 헌재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21대 총선에선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 찍고 5번 더불어시민당으로…."]
["공교롭게도 전부 투표용지의 두번째 칸에…."]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 헌재는 3년의 심리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선거 방식을 만들 때 국민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론 지역구 기반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해서 제도가 투표 가치를 왜곡했다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선 결과 양당체제가 굳어지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것일 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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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0 20:16:03
[앵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선거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단 건데, 하지만 헌재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21대 총선에선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 찍고 5번 더불어시민당으로…."]
["공교롭게도 전부 투표용지의 두번째 칸에…."]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 헌재는 3년의 심리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선거 방식을 만들 때 국민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론 지역구 기반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해서 제도가 투표 가치를 왜곡했다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선 결과 양당체제가 굳어지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것일 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강민수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선거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단 건데, 하지만 헌재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21대 총선에선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 찍고 5번 더불어시민당으로…."]
["공교롭게도 전부 투표용지의 두번째 칸에…."]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 헌재는 3년의 심리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회가 선거 방식을 만들 때 국민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국회의 입법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론 지역구 기반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해서 제도가 투표 가치를 왜곡했다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선 결과 양당체제가 굳어지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에 따른 것일 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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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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