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입력 2023.07.20 (23:20)
수정 2023.07.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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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B씨의 하차 요구로 이에 실패하자 또 다른 택시에 B씨를 태워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B씨의 하차 요구로 이에 실패하자 또 다른 택시에 B씨를 태워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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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강제로 택시 태워 집에 데려가려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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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0 23:20:58
- 수정2023-07-20 23:29:07
울산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B씨의 하차 요구로 이에 실패하자 또 다른 택시에 B씨를 태워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B씨의 하차 요구로 이에 실패하자 또 다른 택시에 B씨를 태워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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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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