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7.21 (22:08) 수정 2023.07.21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를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피해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한시적이고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도 부족한 만큼 이번 조례로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 입력 2023-07-21 22:08:04
    • 수정2023-07-21 22:14:11
    뉴스9(부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를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피해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한시적이고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도 부족한 만큼 이번 조례로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