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이유는?…“재산 신고 피하려 12월 말 집중 투자”
입력 2023.07.22 (07:38)
수정 2023.07.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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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문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그제 :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측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김 의원의 특이한 거래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2021년 연말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특히 12월 말 특정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거래를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와 액수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예금계좌나 증권계좌와 달리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긴 의원들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추가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제명 의결로 실제 의원 신분이 박탈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그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문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그제 :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측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김 의원의 특이한 거래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2021년 연말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특히 12월 말 특정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거래를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와 액수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예금계좌나 증권계좌와 달리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긴 의원들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추가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제명 의결로 실제 의원 신분이 박탈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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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제명’ 이유는?…“재산 신고 피하려 12월 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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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2 07:38:26
- 수정2023-07-22 07:54:04
[앵커]
그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문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그제 :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측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김 의원의 특이한 거래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2021년 연말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특히 12월 말 특정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거래를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와 액수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예금계좌나 증권계좌와 달리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긴 의원들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추가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제명 의결로 실제 의원 신분이 박탈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그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문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면서,
김 의원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그제 :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측면?)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자문위는 지난 대선 직전 있었던 김 의원의 특이한 거래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2021년 연말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특히 12월 말 특정일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 거래를 '공직자 재산 신고 회피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와 액수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예금계좌나 증권계좌와 달리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자문위원들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작 법을 어긴 의원들에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추가 소명을 받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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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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