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행
입력 2023.07.24 (10:59)
수정 2023.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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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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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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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4 10:59:52
- 수정2023-07-24 11:49:17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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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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