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장기화…부산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입력 2023.07.24 (21:50)
수정 2023.07.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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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부산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부산의 경우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50%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20~25%를 거둬가는 제도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부산의 경우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50%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20~25%를 거둬가는 제도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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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 장기화…부산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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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4 21:50:52
- 수정2023-07-24 21:54:20
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부산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부산의 경우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50%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20~25%를 거둬가는 제도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부산의 경우 현재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50%가량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주택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20~25%를 거둬가는 제도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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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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