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땅 장사?…환매토지 소송 시민이 승소

입력 2023.07.25 (07:44) 수정 2023.07.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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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당국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싼값에 땅을 수용해 놓고, 사업이 취소됐다며 수용 당시보다 비싼 값에 되사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실제 제주에서 벌이진 일인데, 시민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취소됐다며 제주도에 수용당했던 토지를 12년 만에 갑자기 되찾은 홍표민 씨.

문제는 환매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올랐으니 토지가격으로 1억 2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수용 당시 토지가격보다 7천여만 원 더 비싼 가격입니다.

홍 씨는 돌연 비싸게 되사가라는 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표민/제주시 화북동 : "우리는 시청에 협조한 사람들인데, 협조 안 한 사람들은 가만히 발 뻗고 있고, 우리는 1.5배 더 내야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법원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 따라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앞세워 소유권등기이전 의무를 미룰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당초 토지 보상 금액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제주시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지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가 상승분을 포함해 환매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토지보상법상에서는 환매청구권 발생 당시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환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자문을 거쳐서..."]

하지만 소송을 떠나 필요할 땐 수용하고 필요 없으면 비싸게 되파는 오락가락 정책에 행정 불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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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당국이 땅 장사?…환매토지 소송 시민이 승소
    • 입력 2023-07-25 07:44:13
    • 수정2023-07-25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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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당국에서 도로를 만들겠다며 싼값에 땅을 수용해 놓고, 사업이 취소됐다며 수용 당시보다 비싼 값에 되사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실제 제주에서 벌이진 일인데, 시민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취소됐다며 제주도에 수용당했던 토지를 12년 만에 갑자기 되찾은 홍표민 씨.

문제는 환매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올랐으니 토지가격으로 1억 2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수용 당시 토지가격보다 7천여만 원 더 비싼 가격입니다.

홍 씨는 돌연 비싸게 되사가라는 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표민/제주시 화북동 : "우리는 시청에 협조한 사람들인데, 협조 안 한 사람들은 가만히 발 뻗고 있고, 우리는 1.5배 더 내야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법원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법에 따라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앞세워 소유권등기이전 의무를 미룰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당초 토지 보상 금액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제주시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지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가 상승분을 포함해 환매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토지보상법상에서는 환매청구권 발생 당시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환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자문을 거쳐서..."]

하지만 소송을 떠나 필요할 땐 수용하고 필요 없으면 비싸게 되파는 오락가락 정책에 행정 불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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