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3.07.25 (08:41)
수정 2023.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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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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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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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08:41:13
- 수정2023-07-25 09:10:11
광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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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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