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입력 2023.07.25 (10:43)
수정 2023.07.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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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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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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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5 10:43:51
- 수정2023-07-25 11:06:13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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