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약 개발’ 사모 전환사채 악용한 기업사냥꾼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25 (12:04) 수정 2023.07.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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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사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꿔 파는 방식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이른바 ‘기업사냥꾼’ 일당 등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30여 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중대 사건 14건을 조사한 결과 11건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사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840억 원 상당으로, 조사 완료된 1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복수 혐의 각각 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40건 중 62.5%(25건)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연루됐고, 80%(32건)는 코로나 19 관련 테마 사업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1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자 3명이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의 허위 신규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을 과장 홍보했던 것으로, 신약 개발사 간 MOU가 최종 결렬됐지만, 이들은 사모 CB 주식을 고가 매도해 약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사의 경우 기업사냥꾼 2명과 상장사 실질 사주 3명은 전환기일이 도래한 B사 사모 CB를 취득한 뒤, 다수 투자자가 B사의 사모 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 매도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이 됐던 3건에 대해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사모 CB 공시심사 강화와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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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7-2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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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사모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꿔 파는 방식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이른바 ‘기업사냥꾼’ 일당 등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30여 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중대 사건 14건을 조사한 결과 11건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사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840억 원 상당으로, 조사 완료된 1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복수 혐의 각각 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40건 중 62.5%(25건)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연루됐고, 80%(32건)는 코로나 19 관련 테마 사업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1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자 3명이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의 허위 신규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을 과장 홍보했던 것으로, 신약 개발사 간 MOU가 최종 결렬됐지만, 이들은 사모 CB 주식을 고가 매도해 약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사의 경우 기업사냥꾼 2명과 상장사 실질 사주 3명은 전환기일이 도래한 B사 사모 CB를 취득한 뒤, 다수 투자자가 B사의 사모 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 매도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이 됐던 3건에 대해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사모 CB 공시심사 강화와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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