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

입력 2023.07.25 (19:50) 수정 2023.07.25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신료 문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지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입니다.

다양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방위 상임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 이야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 대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느냐 분리 징수하느냐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통합 징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신료 수입이 반 이상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전에서 통합 징수를 했을 때는 419억 원에 징수 수수료가 나갔지만은 분리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 2,300억 정도에 저 분리징수 수수료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총수입이 이천억에서 삼천억 징수 비용이 2,300~ 2,400억.

그렇다면 수수료 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영방송인 KBS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운영할 것이냐.

공영방송 제도를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전 논의도 분명 있어야 되겠고요.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도 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죠.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가 지금 형해화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5명의 위원장인 의원인데 그중에서 두 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의 위원만이 남아있는데 위원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3인 체제에서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 유례 없는 과정 속에 개정되면서 수신료에 대한 오해와 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요?

[답변]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v 수상기를 가진 분이 수신료를 내야 되는 것은 방송법에서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의무로 돼 있고 만약에 수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5%의 가산금을 붙여서 추진할 수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칠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국제 체납의 처분 원리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답변]

내용은 간단합니다.

KBS와 수신료를 징수 위탁을 받은 기업이든 단체든 거기에서는 자기의 고유 업무와 통합해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기속되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BS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징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방식이 바뀌면서 별도의 징수 방법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KBS와 위탁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의 자기의 고유 업무하고 통합 징수해라.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릴 것 같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을 두고도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법안 통과 전략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나요?

[답변]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잘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낸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 심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15일만 지나면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거든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상정해서 심의하자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의힘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된 해묵은 갈등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원 확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 해묵은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갈등이라는 것은 수신료를 현재 월 이천 오백 원 하고 있는 것을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신료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징수 방법을 바꾸겠다, 그런 논란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케이비에스가 독립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겠죠.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인데 11명 중에서 여당이 7명을 추천합니다.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한 일곱 명의 위원회의에서 사장과 집행부가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권 이외에서 예를 들어 언론학회라든지 언론 관련 단체라든지,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독립돼서 KBS가 운영될 수 있게끔 이사 구성 방식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정치가 독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자본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어떠한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거기에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본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 제도는 강화되거나 유지돼야 한다.

수신료를 걷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 하는 문제는 절대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자본을 독립시켜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보도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아픈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 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KBS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슨일 이슈]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
    • 입력 2023-07-25 19:50:41
    • 수정2023-07-25 20:16:16
    뉴스7(청주)
[앵커]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과정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신료 문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지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입니다.

다양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방위 상임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 이야기는 저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 대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느냐 분리 징수하느냐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통합 징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신료 수입이 반 이상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전에서 통합 징수를 했을 때는 419억 원에 징수 수수료가 나갔지만은 분리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 2,300억 정도에 저 분리징수 수수료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총수입이 이천억에서 삼천억 징수 비용이 2,300~ 2,400억.

그렇다면 수수료 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영방송인 KBS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운영할 것이냐.

공영방송 제도를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전 논의도 분명 있어야 되겠고요.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도 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죠.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가 지금 형해화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5명의 위원장인 의원인데 그중에서 두 명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의 위원만이 남아있는데 위원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3인 체제에서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이 유례 없는 과정 속에 개정되면서 수신료에 대한 오해와 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요?

[답변]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v 수상기를 가진 분이 수신료를 내야 되는 것은 방송법에서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의무로 돼 있고 만약에 수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5%의 가산금을 붙여서 추진할 수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칠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국제 체납의 처분 원리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답변]

내용은 간단합니다.

KBS와 수신료를 징수 위탁을 받은 기업이든 단체든 거기에서는 자기의 고유 업무와 통합해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기속되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BS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징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방식이 바뀌면서 별도의 징수 방법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KBS와 위탁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의 자기의 고유 업무하고 통합 징수해라.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릴 것 같습니다.

개정될 시행령을 두고도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법안 통과 전략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나요?

[답변]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잘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낸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 심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15일만 지나면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거든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상정해서 심의하자 이런 것을 갖다가 국민의힘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된 해묵은 갈등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원 확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 해묵은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갈등이라는 것은 수신료를 현재 월 이천 오백 원 하고 있는 것을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신료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징수 방법을 바꾸겠다, 그런 논란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케이비에스가 독립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겠죠.

현재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인데 11명 중에서 여당이 7명을 추천합니다.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한 일곱 명의 위원회의에서 사장과 집행부가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권 이외에서 예를 들어 언론학회라든지 언론 관련 단체라든지,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독립돼서 KBS가 운영될 수 있게끔 이사 구성 방식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정치가 독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자본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어떠한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거기에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본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 제도는 강화되거나 유지돼야 한다.

수신료를 걷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 하는 문제는 절대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자본을 독립시켜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보도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아픈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 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KBS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