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최대 8천 5백만 원 지급

입력 2023.07.25 (21:56) 수정 2023.07.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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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천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규정한 사망 원인에 따라 최대 4천5백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재난 지원금 2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도 모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신청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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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최대 8천 5백만 원 지급
    • 입력 2023-07-25 21:56:57
    • 수정2023-07-25 21:58:57
    뉴스9(청주)
청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8천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규정한 사망 원인에 따라 최대 4천5백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재난 지원금 2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도 모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신청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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