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민토론서 71%가 찬성”…대통령실 “집회시위 규제 강화 권고”
입력 2023.07.26 (12:10)
수정 2023.07.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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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 결과 찬성이 70%를 넘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제 강화와,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터넷 '국민 참여 토론'에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인터넷 찬반 투표의 18만 2천여 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댓글 '토론'에서도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다수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개정을 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집회 시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문제도 권고했는데,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은, 노조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 제기 뒤 시작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는 진영 대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한 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복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 결과 찬성이 70%를 넘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제 강화와,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터넷 '국민 참여 토론'에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인터넷 찬반 투표의 18만 2천여 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댓글 '토론'에서도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다수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개정을 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집회 시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문제도 권고했는데,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은, 노조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 제기 뒤 시작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는 진영 대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한 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복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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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민토론서 71%가 찬성”…대통령실 “집회시위 규제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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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6 13:01:45
[앵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 결과 찬성이 70%를 넘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제 강화와,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터넷 '국민 참여 토론'에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인터넷 찬반 투표의 18만 2천여 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댓글 '토론'에서도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다수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개정을 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집회 시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문제도 권고했는데,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은, 노조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 제기 뒤 시작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는 진영 대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한 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복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 결과 찬성이 70%를 넘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제 강화와,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터넷 '국민 참여 토론'에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주 동안 진행된 국민제안 홈페이지 인터넷 찬반 투표의 18만 2천여 표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댓글 '토론'에서도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다수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개정을 경찰청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집회 시 도로 점거 관련 규제 강화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야·새벽 시간대 집회 문제도 권고했는데,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시위 단속의 실효성 확보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국민토론은, 노조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 제기 뒤 시작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는 진영 대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한 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복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금지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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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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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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