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홍 “아직 3년의 시간 있다”
입력 2023.07.27 (06:48)
수정 2023.07.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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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골프 행위와 이후 해명하는 과정 모두 당에 대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우 대비 근무를 하던 중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골프 행위 자체는 물론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이후 언행들까지,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 소명 자리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흘째 경북 예천 수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논란이 된 SNS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와 봉사 활동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 결정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엔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이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골프 행위와 이후 해명하는 과정 모두 당에 대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우 대비 근무를 하던 중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골프 행위 자체는 물론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이후 언행들까지,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 소명 자리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흘째 경북 예천 수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논란이 된 SNS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와 봉사 활동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 결정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엔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이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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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27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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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골프 행위와 이후 해명하는 과정 모두 당에 대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우 대비 근무를 하던 중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골프 행위 자체는 물론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이후 언행들까지,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 소명 자리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흘째 경북 예천 수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논란이 된 SNS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와 봉사 활동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 결정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엔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이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골프 행위와 이후 해명하는 과정 모두 당에 대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이 폭우 대비 근무를 하던 중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골프 행위 자체는 물론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이후 언행들까지, 당 윤리규칙 위반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 시장은 어제 소명 자리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사흘째 경북 예천 수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논란이 된 SNS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지난 19일 :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사과와 봉사 활동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 결정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4월엔 전광훈 목사 관련 설전 이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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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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