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로당서 폭행한 7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3.07.27 (08:26)
수정 2023.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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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로당에 들어가 흉기로 할머니들을 위협, 폭행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점심 시간대 대구시 북구의 한 경로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80대 여성 2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점심 시간대 대구시 북구의 한 경로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80대 여성 2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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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로당서 폭행한 7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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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7 08:26:39
- 수정2023-07-27 09:06:17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로당에 들어가 흉기로 할머니들을 위협, 폭행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점심 시간대 대구시 북구의 한 경로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80대 여성 2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점심 시간대 대구시 북구의 한 경로당에 술에 취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80대 여성 2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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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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