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월 100만 원 확대·산후조리 공제 소득제한 폐지
입력 2023.07.27 (16:13)
수정 2023.07.27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 관련 소득 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총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7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 수당'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재부는 저출산 상황과 함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파구 제공]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총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7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 수당'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재부는 저출산 상황과 함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파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장려금 월 100만 원 확대·산후조리 공제 소득제한 폐지
-
- 입력 2023-07-27 16:13:54
- 수정2023-07-27 16:14:36
정부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 관련 소득 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총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7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 수당'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재부는 저출산 상황과 함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파구 제공]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총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7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 수당'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재부는 저출산 상황과 함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송파구 제공]
-
-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