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통과…‘도시침수법’은 법사위 계류

입력 2023.07.27 (17:02) 수정 2023.07.27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위험을 막고 수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에 찬성 249표와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여야가 법사위 논의를 추가로 거치기로 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천법’ 국회 통과…‘도시침수법’은 법사위 계류
    • 입력 2023-07-27 17:02:15
    • 수정2023-07-27 17:07:18
    뉴스 5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위험을 막고 수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에 찬성 249표와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여야가 법사위 논의를 추가로 거치기로 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