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광주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냐”…노조 반발
입력 2023.07.28 (19:18)
수정 2023.07.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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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체교사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판정은 정치적이라며 "반복되는 보육 현장의 해고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교사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판정은 정치적이라며 "반복되는 보육 현장의 해고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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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광주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냐”…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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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28 19:18:32
- 수정2023-07-28 19:33:52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체교사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판정은 정치적이라며 "반복되는 보육 현장의 해고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교사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판정은 정치적이라며 "반복되는 보육 현장의 해고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4월 보육 대체교사들이 3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근로 계약을 맺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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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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