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입력 2023.07.30 (07:15) 수정 2023.07.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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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서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죠.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서 사람들이 차를 비켜 가거나 아예 차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젠 신고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앞이나 횡단보도 등 5곳이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포함돼,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진 계도기간 이었는데요 8월부터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인데요,

1분만 세워놔도, 바퀴 하나만 걸쳐 있어도,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요.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 신고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최대 3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나,가게 앞과 같은 사유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둔 사회적 약속, 꼭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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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
    • 입력 2023-07-30 07:15:11
    • 수정2023-07-30 07:29:59
    KBS 재난방송센터
거리 곳곳에서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죠.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서 사람들이 차를 비켜 가거나 아예 차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젠 신고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앞이나 횡단보도 등 5곳이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포함돼,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진 계도기간 이었는데요 8월부터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인데요,

1분만 세워놔도, 바퀴 하나만 걸쳐 있어도,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요.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 신고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최대 3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경계가 모호한 곳이나,가게 앞과 같은 사유지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둔 사회적 약속, 꼭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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