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수 아닌데…’ 지진 1시간 뒤 지명 틀린 문자 보낸 행안부

입력 2023.07.30 (21:22) 수정 2023.07.31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29일)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진 발생 한시간 여 만에 보낸 재난 문자에는 지명 표기도 잘못돼 혼선을 빚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7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담장과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전북에서 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석주/전북 장수군 주민 : "막 가스통 터지는 소리처럼 쿵 하면서 땅이 진동이 상당히 울렸어요. 재난 문자가 동시에 삐익 삐익 하면서…"]

기상청은 지진 발생 12초 만에 지진 규모를 4.1로 판단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고, 약 7분 뒤 지진 규모를 3.5로 조정해 관계기관에 알립니다.

이후 1시간 10분여가 지난 저녁 8시 26분,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인 전남과 광주, 경북과 경남 등 8개 시도에 긴급 재난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현재까진 피해가 없다", "추가 지진시 행동요령을 잘 따라달라"는 안내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지역이 '전남 장수군'으로 표기됐습니다.

장수군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이석주/전북 장수군 주민 : "전남과 전북과 차이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가 재난인데 이렇게 가볍게 막 생각 없이 문자를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안부는 20분 뒤인 8시 46분 '전북 장수군'으로 수정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행안부 측은 "담당 공무원이 급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문자를 보낼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남 장수 아닌데…’ 지진 1시간 뒤 지명 틀린 문자 보낸 행안부
    • 입력 2023-07-30 21:22:39
    • 수정2023-07-31 11:29:56
    뉴스 9
[앵커]

어제(29일)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진 발생 한시간 여 만에 보낸 재난 문자에는 지명 표기도 잘못돼 혼선을 빚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7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담장과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전북에서 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석주/전북 장수군 주민 : "막 가스통 터지는 소리처럼 쿵 하면서 땅이 진동이 상당히 울렸어요. 재난 문자가 동시에 삐익 삐익 하면서…"]

기상청은 지진 발생 12초 만에 지진 규모를 4.1로 판단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고, 약 7분 뒤 지진 규모를 3.5로 조정해 관계기관에 알립니다.

이후 1시간 10분여가 지난 저녁 8시 26분,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인 전남과 광주, 경북과 경남 등 8개 시도에 긴급 재난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현재까진 피해가 없다", "추가 지진시 행동요령을 잘 따라달라"는 안내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지역이 '전남 장수군'으로 표기됐습니다.

장수군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이석주/전북 장수군 주민 : "전남과 전북과 차이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가 재난인데 이렇게 가볍게 막 생각 없이 문자를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안부는 20분 뒤인 8시 46분 '전북 장수군'으로 수정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행안부 측은 "담당 공무원이 급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문자를 보낼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