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청년에게 보증료 환급

입력 2023.07.30 (21:52) 수정 2023.07.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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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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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청년에게 보증료 환급
    • 입력 2023-07-30 21:52:52
    • 수정2023-07-30 22:15:15
    뉴스9(전주)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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