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전세 사기범 63명 검거…8명 구속”
입력 2023.07.31 (10:23)
수정 2023.07.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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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이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 사기범 6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허위보증 보험'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등입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허위보증 보험'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등입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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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전세 사기범 63명 검거…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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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31 10:23:07
- 수정2023-07-31 11:29:03
충청북도경찰청이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 사기범 6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허위보증 보험'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등입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허위보증 보험'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등입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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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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