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영장 재청구
입력 2023.07.31 (18:21)
수정 2023.07.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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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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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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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31 18:21:45
- 수정2023-07-31 18:31:15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별검사로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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