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앞으로 어떤 변화?

입력 2023.07.31 (19:11) 수정 2023.09.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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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산에서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생활임금제도, 어떤 제도인지, 부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제도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한 제도라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가상승분이나 소득 정도를 고려해 임금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인데요.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다 할 정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들도 부담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산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하자는데서 출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8년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만 천74원입니다.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는 천4백 원 정도 높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부산의 임금액은 10번 째 정도고요.

지난해 인상분은 1.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정도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 민간분야까지 그 혜택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산시의 재량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그리고 이듬해 생활임금 인상액 모두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11명을 위촉해 매년 9월쯤 열리는데요.

시장이 임명하고, 노사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조와 사용자 측을 각각 동수로 정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또 시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하다 보니 부산시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실제 올해 생활임금액을 두고 일부 노조 측에서는 인상 폭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최대한 고르게 위원들을 선발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임명구조부터 부산시에 유리하다는 점은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인상액과 대상자도 올해 다시 정해야할텐데, 부산시에서도 부담이 크겠네요.

[기자]

네, 대법원에서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면서, 올해부터는 특히나 적용 대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경우 조례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등 관련 노동자가 6천 명이나 됩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2천 명 정도인데,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 가운데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부산시가 현재 추리고 있는데요.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많이 받거나, 계약 조건이 변하는 등 일부 노동자를 제외해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예산이 25억 정도 늘어난 상탠데요.

올해도 임금 상승액 등을 반영하면 최소 5억 이상의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생활임금위원회는 이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임명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조 대표 수를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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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앞으로 어떤 변화?
    • 입력 2023-07-31 19:11:35
    • 수정2023-09-18 05:20:35
    뉴스7(부산)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산에서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생활임금제도, 어떤 제도인지, 부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제도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한 제도라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가상승분이나 소득 정도를 고려해 임금을 좀 더 높이는 방식인데요.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다 할 정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들도 부담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생계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산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하자는데서 출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8년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만 천74원입니다.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는 천4백 원 정도 높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는 부산의 임금액은 10번 째 정도고요.

지난해 인상분은 1.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정도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 민간분야까지 그 혜택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부산시의 재량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이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그리고 이듬해 생활임금 인상액 모두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11명을 위촉해 매년 9월쯤 열리는데요.

시장이 임명하고, 노사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부가 노조와 사용자 측을 각각 동수로 정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또 시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하다 보니 부산시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실제 올해 생활임금액을 두고 일부 노조 측에서는 인상 폭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최대한 고르게 위원들을 선발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임명구조부터 부산시에 유리하다는 점은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도 인상액과 대상자도 올해 다시 정해야할텐데, 부산시에서도 부담이 크겠네요.

[기자]

네, 대법원에서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면서, 올해부터는 특히나 적용 대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경우 조례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등 관련 노동자가 6천 명이나 됩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2천 명 정도인데,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 가운데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부산시가 현재 추리고 있는데요.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많이 받거나, 계약 조건이 변하는 등 일부 노동자를 제외해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예산이 25억 정도 늘어난 상탠데요.

올해도 임금 상승액 등을 반영하면 최소 5억 이상의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생활임금위원회는 이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가 임명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조 대표 수를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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