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문신’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 기소
입력 2023.08.01 (10:28)
수정 2023.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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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37살 A씨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문신 업자들의 전체 수익을 25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문신 업자들의 전체 수익을 25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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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폭문신’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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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1 10:28:00
- 수정2023-08-01 11:20:51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37살 A씨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을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문신 업자들의 전체 수익을 25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8개 폭력조직원 128명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문신 업자들의 전체 수익을 25억 원 상당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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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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