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는 화폐일 뿐” 권도형 주장 기각…미국서 계속 사기 혐의로 재판

입력 2023.08.01 (13:47) 수정 2023.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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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계속 증권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대로 증권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가상 자산인 ‘리플’과 관련해, 이는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권도형 재판과 관련해 이런 판례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 달러, 한화 약 51조 천억 원 규모의 증권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측은 테라는 화폐일 뿐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반박해 왔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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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1 13:47:32
    • 수정2023-08-01 14:28:47
    국제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계속 증권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취소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대로 증권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가상 자산인 ‘리플’과 관련해, 이는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권도형 재판과 관련해 이런 판례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 달러, 한화 약 51조 천억 원 규모의 증권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측은 테라는 화폐일 뿐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반박해 왔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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