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온열 사망 재해는 예고된 죽음…‘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입력 2023.08.02 (14:51) 수정 2023.08.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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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폭염기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예고된 죽음’이라며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2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에 대해 정부가 ‘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은 용광로, 용선로 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작업장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사망재해는 고용노동부의 미필적 고의가 빚은 참사”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서 건설노동자 A 씨가 폭염기에 일을 하다가 실신을 한 후,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내와 딸의 얼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형틀목수, 철근, 타설 등 건축현장 건설노동자 3,206명에 대한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도 실외에서 휴식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건설노조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424명 중 81.7%에 해당하는 1,981명이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지만, 규칙적으로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에 그쳤습니다.

건설노조는 화장실과 휴게실 역시 작업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냉방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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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온열 사망 재해는 예고된 죽음…‘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 입력 2023-08-02 14:51:31
    • 수정2023-08-02 14:54:02
    사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폭염기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예고된 죽음’이라며 폭염 대책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2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에 대해 정부가 ‘고열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은 용광로, 용선로 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작업장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사망재해는 고용노동부의 미필적 고의가 빚은 참사”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서 건설노동자 A 씨가 폭염기에 일을 하다가 실신을 한 후,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내와 딸의 얼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형틀목수, 철근, 타설 등 건축현장 건설노동자 3,206명에 대한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설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도 실외에서 휴식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건설노조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424명 중 81.7%에 해당하는 1,981명이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지만, 규칙적으로 쉰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에 그쳤습니다.

건설노조는 화장실과 휴게실 역시 작업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냉방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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