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자·손녀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원
입력 2023.08.03 (08:00)
수정 2023.08.03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손자·손녀 돌봄 조부모에 ‘수당’ 지원
-
- 입력 2023-08-03 08:00:28
- 수정2023-08-03 08:06:09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천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