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3.08.03 (08:13)
수정 2023.08.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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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세입자를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6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6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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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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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3 08:13:20
- 수정2023-08-03 08:34:08
전라남도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세입자를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6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6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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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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